법인에서 부가세 신고는 3달에 한번씩 꼭 해야하는 업무이다.
부가세 신고는 참 쉬우면서도 귀찮고 어려운 일인것 같다.
부가세 신고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이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매출은 과세, 영세, 면세로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가세 신고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과세와 영세인데. 영세의 경우 신고는 하나 부가세가 실제로 0이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계산된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꼭 분리하여 생각하도록 하자.
즐 매출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들이 첫번째로 부가세 납부 세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그 매출이 발생하기 위하여 매입한 여러가지 것들(원재료, 소모품, 식대 등)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그럼 해야할 일은 간단해진다.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를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매출부가세의 경우 법인이라면 매출한 전표, 영업데이터,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 맞으면 맞다고 보면 된다. 회사가 매출이 틀어지는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매출은 영업사원들의 실적인데 그거조차 관리못하지는 않을테니까 말이다. 매입부가세의 경우 일부 문제가 생기는것 같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는데 전표를 작성해야 하는 쪽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혹은 이미 전표처리 했는데 취소 세금계산서가 또 발행되거나 매입금액이 틀리거나 거래처가 틀리거나. 생각해보니 매입은 틀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매입세금계산서 전표와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꼭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이사항으로는 통신사들의 경우 비용을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돌려놓아도 꼭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된다. 그럼 확인하는 입장에서 법인카드영수증으로 처리된 전표가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를 해야하는데 꽤나 귀찮은 일인것 같다.
매출과 매입이 끝난다면 일반적인 회사들의 경우는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본다.
그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부가세 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안되는 내용들이 있다. 예를들어 자동차(승용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그리고 접대비에 들어간 비용역시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한다. 그외에 자가사용, 면세사용분 등 불공제 역시 주의해야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납부한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걸릴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제매입세액이다. 의제매입세액의 경우 많은 법인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농축수산물을 사업에 사용할 경우 일부분을 매입세액처럼 공제해주는 것인데, 법인의 경우 2/102 만큼이다. 이는 세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제매입세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일정한 한도를 계산하여 이부분까지만 공제받아라 라고 정해놓았다. 식당의 경우 6/106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정도면 부가세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한것 같다. 실제로 신고를 할때는 만약 쓰고있는 이알피가 있고 그안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까지 출력된다면 막상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료 다운받고 신고 후에 납부 영수증 받는게 일이라고 할 만큼 쉽다. 다만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가 맞는지 확신을 가질려면 이런저런 엑셀로 대조를 해보아야 한다는게 문제인것 같다.
내가쓰는 이알피의 부가세 신고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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