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든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의제매입세액

아무개a 2017. 2. 21. 14:29
반응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 개정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의제매입세액 35% 한도 기한이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반응형